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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CA주 과속 카메라 법안 상·하원 통과

주지사 서명 후 5년 간 시범 운영

Photo Credit: nyc.gov

[앵커 멘트]

LA, 롱비치, 글렌데일을 비롯한 CA주 6개 도시 과속 운전자 단속에 경찰이 아닌 카메라를 활용하는 법안이 개빈 뉴섬 CA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간의 시범 운영이 긍정적 평가를 받으면, 법안 시행은 주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박세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 과속 운전자를 카메라로 단속하는 법안 AB 645가 상,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법안 시행 지역은 LA, 롱비치, 글렌데일,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와 산호세입니다.

지정 속도에서 11mph를 넘으면 자동으로 티켓이 발부됩니다.

카메라는 사상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학교, 고위험 교차로, 스트릿 레이싱 도로에 우선 설치될 예정입니다.

벌금은 11mph 위반 시 50달러, 16mph 위반 시 100달러, 26mph 위반 시 200 달러, 100mph 위반 시 500달러입니다.

다만 첫 번째 위반 통지는 경고로 나갑니다.

법안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앞으로 5년간 시범 운영된 후 평가됩니다.

프로그램이 성공적일 경우 법안 시행 지역은 주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벌칙금 수익은 CA주 인프라 개발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로라 프라이드맨 주하원의원은 “교통 폭력과 인명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 교통안전위원회NTSB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과속 충돌사고로 인해 전국에서 11만2천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과속 카메라 설치는 뉴욕시에서73%,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서 5~69%의 과속 감소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리포트] CA주 과속 카메라 법안 상·하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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