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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20:15

2023년 새로 바뀌는 가주법

k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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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공휴일 4일 추가…차없는 도로 무단횡단 합법

 

[2023년 새로 바뀌는 가주법]
최저임금은 15.5달러로 인상
자전거 추월시 차선 이동해야

내년부터 사고의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무단 횡단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 [중앙 포토]

내년부터 사고의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무단 횡단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 [중앙 포토]

새해 시작과 함께 캘리포니아주에서 약 1000개 정도의 새 법이 시행된다. 지난해 전국에서 찬반 논란이 일어났던 여성의 낙태권 보장법도 그 중의 하나다. 가주는 지난 11월 실시된 선거에서 통과된 주민발의안1(가주 헌법 개정안)에 따라 새해부터 주법에 여성의 낙태 권리가 명시된다. 낙태가 합법인 가주는 지난 6월 말 연방 대법원이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자 주법에 낙태에 관한 권리 보장을 명시할지를 유권자들에게 묻는 발의안을 상정했으며, 유권자의 3분의 2가 지지해 통과됐다.
 
또 새해부터는 공립학교에 예술 과목이 부활한다. 이 역시 공립학교 예술과목 부활을 위해 예산을 배정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28 통과에 따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공립학교에 미술과 음악 등 예술 프로그램 교육 예산이 늘어나게 된다.  
 
발의안 통과로 이미 시행중인 새 법도 있다. 바로 향이 첨가된 가향 담배 판매 금지법이다.  
 
새해에 또 눈길을 끄는 새 법은 바로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모두 적용되는 새로운 무단횡단 규정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이 법은 지정된 교차로와 횡단보도 밖에서 합법적으로 길을 건널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운전자의 주의가 더 요구된다. 한인들이 알아두면 좋을 새 법을 모아 정리했다. 
 

▶새로운 휴일: 캘리포니아주에 새롭게 추가된 주 공휴일은 총 4일이다. 날짜는 ▶4월 24일 아르메니안 집단 학살 추모의 날 ▶6월 19일 준틴스(흑인 노예 해방 기념) ▶설날(음력설) ▶원주민의 날(9월 네 번째 금요일)이다.
 
 
▶최저임금 50센트 상승: 가주 노동자들의 최저 임금이 기존보다 50센트 오른 15.5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이미 이 액수를 추월한 카운티와 도시가 있어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내년 7월에 또 다른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  
 
 
▶구인 시 ‘급여 범위’ 공개 의무: 고용 직원이 15명 이상인 회사는 구인 시 급여의 ‘범위’를 공개해야 한다. 직원이 100명 이상인 회사의 경우엔 이미 주에 제출하는 급여 보고서에 각 직업 범주 내 인종, 민족, 성별에 대한 중간 및 평균 시급을 포함해야 한다. 최저 임금 위반이나 차별 급여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가족 병가 범위 확대: 피고용인들이 신청하는 ‘가족 병가’의 가족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시부모, 처가, 조부모, 손자, 형제, 자매로 제한됐지만 ‘가족으로 고려하겠다’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꼭 가족일 필요가 없고 1년에 1명만 지정할 수 있다. ‘가족 권리법’으로는 5명 이상 직장에서 종업원이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해 12개월 사이에 최고 12주의 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  
 
 
▶상조 휴가 보장: 가족의 사망으로 상조 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을 차별하거나 보복하지 못한다. 위반할 경우엔 가주 공정 고용 주택법(FEHA)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모든 공공기관과 5명 이상의 직원을 둔 회사에 적용되고, 최소한 30일 근무한 직원만이 사망 이후 3개월 내에만 최고 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만일 고용주가 유급 상조 휴가가 없다면 이 상조 휴가는 무급이다. 대신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휴가나 병가, PTO를 이용해서 상조 휴가를 갈 수 있게 허락해야 한다. 이 법안에서 가족의 정의는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 조부모, 손자, 파트너, 시부모나 장인, 장모로 규정된다.
 
 
▶무단횡단 합법화: 사고의 위험이 있음을 알 수 있을 때 즉 ‘안전한 상태’에서 무단 횡단은 벌금 등의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다만 경찰이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을 할 경우에는 제외된다. 결국 강력하게 보행자 중심의 법 집행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자전거 추월 차선 변경: 기존에는 차량이 같은 방향으로 운행하는 자전거를 추월할 때 3피트 거리를 유지하도록 요구했지만, 새해부터는 안전 및 교통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여 차량이 다른 차선으로 이동하도록 요구한다. 기존의 규정에 비해 더 안전하고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추월하라는 뜻이다.  
 
 
▶모피 제조 판매 금지: 주 전체에서 동물의 모피 제조 판매가 금지된다. 2023년부터 주민들이 모피로 옷, 신발, 핸드백을 팔거나 만들면 처벌받는다. 단, 중고 제품이나 종교 및 부족들이 사용하는 제품은 예외로 한다. 국내에서 주 정부 차원의 금지는 처음이다. 앞서 LA시는 이미 모포 제조 판매 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비시민권자 경찰관 취업 가능: 경찰이 되기 위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여야 한다는 조항이 없어졌다. 서류미비 이민자들도 정식으로 경찰관이 될 기회를 얻게 된다.  
 
 
▶농장 노동조합 결성 보장: 가주 농장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권을 확대된다.  
 
 
▶마리화나 차별 금지법: 업주는 직원이 직장 외부에서 마리화나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경고를 할 수 없다. 고용주는 여전히 채용하기 전에 약물검사를 할 수 있고 결과에 따라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단, 가주에서는 합법이지만 연방법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연방정부와 계약을 한 고용주나 연방법에 의한 보안이 필요한 고용주, 건축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성제품 가격 보호(핑크 택스): 가주 업체들은 면도기 등 남성용 제품과 비슷한 여성용 제품에 더 비싼 가격을 부과할 수 없다. 위반이 확인되면 벌금이 부과된다. ‘핑크 택스(Pink Tax)’는 이득을 위해 여성용 의류나 신발 등에 남성용보다 더 비싼 가격을 매긴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성에 따른 차별적 가격 책정’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페더 경보’ 시스템: 납치 아동 신고 시스템인 ‘앰버 얼럿’의 또 다른 형태. 원주민, 특히 여성과 소녀들에게 행해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경보 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은 원주민들이 실종 등의 위험에 처했을 때 경찰 민간과 언론에 공지하고 캘리포니아고속도로순찰대(CHP)와도 협업 수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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