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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코머 하원 위원장, 조 바이든 일가 의혹 내부고발자 소환장 발부

 

코머, “조 바이든 대통령 일가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내부 고발자”
대통령 아들 헌터 바이든과 대통령 동생 제임스 바이든 행태에 대한 의혹
“유리한 해외 거래를 위해 헌터와 제임스가 대통령 이름을 팔아서 거래”
메릭 갈랜드 법무부 장관과 크리스토프 레이 FBI 국장이 조사 뭉개고 있어

Photo Credit: The Washington Post, David Wedding

공화당이 다수인 연방하원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일가 의혹과 관련해서 소환장 발부를 비롯해서 본격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다.

제임스 코머 연방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은 FD-1023 문서로 알려진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소환장을 발부한 대상은 Whistleblower, 내부고발자다.

제임스 코머 연방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은 조 바이든 일가 의혹에 대한 조사를 위해 내부고발자를 소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내부고발자 소환에는 제임스 코머 위원장(Kentucky) 외에 연방상원에서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Iowa)이 함께 했다.

내부고발자가 증언할 내용은 조 바이든 대통령 아들 헌터 바이든과 조 바이든 대통령 동생인 제임스 브라이언 바이든 관련이다.

헌터 바이든, 제임스 바이든이 연루돼 있는 의혹은 우크라이나 등 해외에서 사업상 이익과 이권을 챙기기 위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서 각종 거래를 해왔다는 내용이다.

제임스 코머 연방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과 동생이 이미 오래전부터 해외 사업에서 아버지와 형의 영향력을 이용해왔다고 보고 있다.

특히,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조 바이든 부통령 시절부터 해외에 나가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며 부적절하게 당시 부통령의 영향력을 활용했다는 것이 코머 위원장 판단이다.

실제로 정치 전문 매체 Politico가 조 바이든 일가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폭로하는 내용의 보도를 하기도 했었다.

제임스 코머 연방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은 조 바이든 일가 의혹 관련해서 법무부와 연방수사국, FBI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번에 소환장을 발부한 내부고발자가 제보한 내용을 보면 헌터 바이든, 제임스 바이든 행각을 이미 법무부와 FBI는 알고 있다는 것이다.

제임스 코머 위원장은 외국에서 헌터 바이든과 제임스 바이든이 조 바이든 당시 부통령의 이름으로 행한 여러가지 거래들이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것을 법무부와 FBI가 파악하고있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 수있는 문서까지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있다.

그런데도 메릭 갈랜드 법무부 장관과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이 매우 중대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고 있거나 조사하는 시늉만 내고 있다는 것이 제임스 코머 위원장 판단이다.

따라서 이번에 연방하원이 소환장 발부를 시작으로 본격적 조사를 하게되면 조 바이든 대통령 일가의 의혹과 관련해 여러가지 논란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조 바이든 당시 부통령이 정책 결정의 자금 지급 관련한 권한이 있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일가의 비리를 넘어 조 바이든 대통령 본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제임스 코머 연방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와 FBI가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대통령 비리를 덮어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에 하원 조사를 통해서 이같은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제임스 코머 하원 위원장, 조 바이든 일가 의혹 내부고발자 소환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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