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젊어진다…오늘부터 ‘만 나이’ 통일
<앵커>오늘부터 한국인의 나이가 한살, 또는 두살 어려집니다.'만 나이' 적용법이 시행되는 건데요.각종 법령이나 계약서, 공문서에도 무조건 '만 나이'가 적용됩니다.
<리포트>한국에선 아기가 태어나면 무조건 1살입니다.몇 월에 태어났는지는 상관없습니다.연말에 태어난 아기는 그래서 하루 이틀만 지나도 바로 두 살이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나이 계산법이 바뀝니다.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가 모두 '만 나이'로 통일되는 겁니다.신생아는 1살이 아니라 0살로 바뀌고, 1살이 안 된 아기는 개월 수를 적습니다.
법령과 계약, 공문서도 마찬가지.나이 앞에 '만'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당연히 '만 나이'로 해석합니다.다만 취학 연령, 술과 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기준은 혼선을 막기 위해서 그동안 적용돼왔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연 나이 기준이 계속 유지됩니다.
현장 관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만 나이 대신 기존에 정해져 있는 별도 기준을 적용하는 겁니다.
만 나이를 계산하려면 우선 올해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뺍니다.그리고 생일이 지났으면 그대로 쓰고, 안 지났으면 1살을 더 빼면 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정부가 국민 6천 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서도 86%가 만 나이를 쓰겠다고 답하는 등 관심이 높았습니다.외국인과 나이 계산법이 달라 겪는 불편이 사라질 거란 건 세대 공통의 반응입니다.
법제처는 그동안 나이 기준을 혼용해서 쓰면서 여러 민원과 분쟁이 있었다면서 '만 나이' 통일이 이런 혼란과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