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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민 권장 발언은 언론의 자유 아니다” 연방대법원 판결

이민법, 비시민권자 ‘불법입국’이나 ‘거주’ 권유 또는 유도는 범죄
제9순회항소법원의 ‘부분 무죄’ 판결 뒤집어, “범죄 관련 기망일 뿐”
연방대법원 “이민법은 불법행위의 의도적 권유만을 금지해 정당하다”

Photo Credit: zerohedge

불법이민을 권장하는 발언은 언론의 자유 보호와는 관계없고 따라서 이것을 처벌하는 법 규정이 정당하다는 법적 판단이 내려졌다.

연방대법원은 수백명의 이민자들에게 미국 시민이 될 수있다며 도와준다고 거짓 약속을 하고 1인당 수천 달러에서 최고 10,000 달러까지 뜯어낸 Sacramento 지역의 남성 히라먼 핸슨에 대한 유죄 판결을 7-2로 확정했다.
 

히라먼 핸슨은 15건에 달하는 사기 혐의를 비롯해서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이민을 장려하고 유도한 2건 혐의 등 모두 17건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20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제9순회항소법원이 ‘부분 무죄’ 판결을 내려 17건 유죄 혐의 중 일부가 무죄로 바뀌는 결과가 나왔다.

제9순회항소법원은 이라먼 핸슨의 유죄가 인정된 혐의 중 권고, Encourage를 했다는 부분에 주목한 끝에 ‘부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즉 권고라는 단어는 비시민권자가 미국에 오는 과정에서, 미국에 게속해서 남을지 고민하면서 결정하는 동안 주변 가족이나 친지, 친구 등이 광범위하게 사용하는데 그 단어를 유죄 판결의 근거로 삼는 것은 위험하다는 논리다. 

일반인들이 이민이 좋다고 원론적인 말을 하는 행위 자체가 이번 판결 때문에 자칫 위축된다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제9항소순회법원이 ‘부분 무죄’ 판결을 내린 핵심 이유였다.

이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오류가 나왔다며 항소심을 번복했다.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문을 작성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제9순회항소법원이 1심 지방법원 유죄 판결에 대해서 이민 옹호 등 언론 자유의 보호를 받는 발언을 범죄화한다고 판단했다고 분석했다.

그런 판단을 통해 부분적으로 무죄라는 결정을 내려 1심 판결을 뒤집었는데 그같은 결정이 실수였다며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Error’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민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특정한 불법행위의 의도적 권유나 촉진하는 행위인데 그것을 제9순회항소법원이 지나치게 확장해서 해석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지적이었다.

즉 범죄자에 대한 합법적인 대처를 가능하게 한 것이 이민법 해당 조항의 취지로 안론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는 발언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의 이같은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견해는 전체 9명 대법관들 중 절대 다수인 7명을 대변하는 것으로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과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등 2명은 이번 판결에서 제9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는 소수파로 남았다. 

 

 

 

출처: “불법이민 권장 발언은 언론의 자유 아니다” 연방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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