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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주택 보조 섹션8바우처 대상 임대료 부당 인상 안돼!

Photo Credit: Unsplash

[앵커멘트]

코로나19 사태 종료 이후 주거 보조 프로그램 섹션8바우처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한 부당한 렌트비 인상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CA주 법무부는 섹션 8 바우처 수혜자들은 세입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부당한 렌트비 인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 법무부가 주거 보조 프로그램 섹션8바우처 수혜자 보호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퇴거 유예 조치 종료 이후 퇴거와 렌트비 인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거 보조 프로그램 섹션 8바우처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한 부당한 렌트비 인상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CA주 법무부로는 일부 건물주들이 세입자 보호법 TPA 적용 대상에서 섹션 8바우처 수혜자들이 제외된다는 잘못된 정보를 통해 렌트비 상한선을 초과하는 인상폭을 적용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섹션8수혜자에게도 매년 5%에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렌트비 또는 10% 이상 인상을 금지한다는 세입자 보호법 TPA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한선을 넘은 인상 사례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롭 본타 CA주 법무장관은 섹션 8 바우처 수혜자들이 세입자 보호법 TPA 적용 대상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주 내 모든 주택 관리 당국에 발송했습니다.

롭 본타 법무장관은 서한에서 주거 보조 프로그램 섹션 8수혜자들은 세입자들 가운데서도 금전적인 문제로 언제 거주 할 수 있는 곳을 잃을지 모르는 위기에 가장 취약한 주민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섹션8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부당한 렌트비 인상이 이뤄지게되면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거리로 내몰리게되고 결국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노숙자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어 롭 본타 법무장관은 CA주가 전례 없는 주택 위기와 직면한 현 상황속 주거 시설을 잃을 위험도가 높은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한다고 상기 시키며 각 주택 당국이 부당한 렌트비 인상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롭 본타 법무장관은 CA주 각 주택 당국에 건물주들의 임대료 인상 요청을 면밀히 검토하고 세입자 보호법 TPA를 준수하고 있는지 거듭 확인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주택 당국은 섹션 8 바우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건물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세입자 보호법TPA 적용 범위를 상기 시킴으로써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부당한 렌트비 인상이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CA주, 주택 보조 섹션8바우처 대상 임대료 부당 인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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