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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한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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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징계 완화에 미국 교권도 흔들…LAUSD, 무관용 정책 중단

 

4년 새 정학처분 30% 감소
교사 5명중 2명 “퇴직 고려”

최근 한국서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6학년 학생의 담임 교사 폭행 사건 등이 맞물리면서 교권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교육계에서도 한국의 상황이 “남의 일 같지 않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몬테벨로통합교육구 영 김 교사는 “한국처럼 학생이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설을 내뱉는다면 충분히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일”이라며 “그렇다고 미국의 교권도 예전만 못한 게 학생들의 반항도 심해지고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 악성 민원 등으로 교사들이 위축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LA통합교육구(LAUSD)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 약 40여만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본지는 교권 파악을 위해 LAUSD의 정학 및 퇴학 규정을 알아봤다.
 
LAUSD에 따르면 교직원을 대상으로 괴롭힘, 협박, 위협(4~12학년 해당)을 가한 경우는 정학의 근거가 된다. 교직원을 대상으로 물리적 폭행, 공격적 행동을 했다면 ‘퇴학 권고 상황’으로 간주한다. 또, 문제의 행동을 한 학생에게는 학급 교사가 수업 정지 처분 등을 내릴 권한도 있다.
 


문제는 규정 적용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LAUSD 한 관계자는 “수년 전부터 학생이 고의적인 반항 또는 위반 행위를 하더라도 정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이 생겼다”며 “학생에게 정학 대신 다른 대안을 통해 선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학생이 의도성을 갖고 교사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더라도 교사가 이를 징계 등을 통해 제재를 가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미다.
 
실제 LAUSD 이사회는 지난 2014년부터 ‘고의적 반항(willful defiance)’에 기반을 둔 행동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금지하기로 했다. 정학률이 높은 흑인, 히스패닉 등 소수계 학생에 대한 징계 비율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다.
 
징계 정책 완화는 가주 교육계의 전반적인 추세다.
 
가주교육부에 따르면 팬데믹 사태가 불거지기 전인 2019~2020년도에 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 수는 15만4718명(정학 비율 2.5%)이다. 이는 2015~2016(23만4172명·3.7%), 2016~2017(23만3473명·3.6%), 2017~2018(22만3867명·3.5%), 2018~2019(21만9446명·3.3%) 등 정학 처분 및 비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계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곧 교권 약화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가주교사협회 전 회장인 에릭 헤인스는 “행정가들은 ‘정학률이 줄었다’고 하겠지만 정작 교실에서의 혼란은 줄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이를 ‘숫자 게임’으로 부르는데 대안 없이 학생이 회복되지 않은 채 교실로 돌아온다면 문제의 상황만 계속될 뿐”이라고 말했다.
 
LAUSD의 한인 교사 이모씨는 “학군, 지역 경제 수준, 교장의 가치관 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교사 입장에서 욕설이나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학생을 징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교사라는 직업은 사명감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는데 주변을 보면 과도한 업무와 교권 약화 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하트리서치협회는 지난해 가주 지역 교사 463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 참여한 교사 중 51%는 ‘학생의 공격적 행동에 대한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 5명 중 2명은 교사를 그만두는 것을 고려한 적 있다. 퇴직을 고려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는 ‘스트레스로 인한 탈진(57%)’을 꼽았다.
 
학부모 사이에서도 한국의 교권 추락 소식은 이야깃거리가 되고 있다. 조현재(42·토런스)씨는 “예전에는 교사가 학생을 폭행하는 등 교권이 너무 강했다면 요즘은 반대로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 같다”며 “미국도 요즘은 자녀에 대한 과잉보호가 심하고 교육열이 높아 치맛바람이 센 학군에서는 오히려 교사가 학부모 눈치를 본다”고 말했다.

 

 

출처: 학생 징계 완화에 미국 교권도 흔들…LAUSD, 무관용 정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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