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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주 의회, 교도소 분리감금 엄격히 제한하는 AB 280 추진

분리감금, 하루 22시간 동안 재소자를 독방에 가두는 것 의미
AB 280, 분리감금 기간 한번에 15일 못넘고 6개월에 총 45일 제한
독방에 수감 중에도 상담과 치료, 오락, 재활 등 최소 4시간 내보내야
교정 당국 비롯해 반대 여론 높아 현실화될 수있을지는 미지수

Photo Credit: Vanessa Werder on Unsplash

교도소는 문제를 일으키는 재소자들에 대해서 징벌적 차원에서 독방에 가두는 분리 감금을 시행하는데 CA 주에서 이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AB 280이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22시간을 가두는 분리 감금이 너무 비인간적이라며 여러가지 제한하는 조치를 가해서 분리 감금을 최소화하는 내용인데 지난해(2022년) 비슷한 내용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개빈 뉴섬 CA 주지사는 여전히 분리 감금 제한에 대해서 교도 행정이 어려워진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또 교정 당국 역시 교정 공무원들, 다른 재소자들에게 위험할 수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AB 280울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교도소에서 분리 감금, 즉 독방 수감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이 CA 주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남가주 Pasadena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크리스 홀든 CA 주 41지구 하원의원은 교도소의 독방 수감에 제한을 가하는 AB 280을 올해(2023년) 발의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교도소에는 거칠고 폭력적인 재소자들이 많아  수형 생활 중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제재를 하는 차원에서 종종 분리감금을 시킨다.

이에 대해 크리스 홀든 주 하원의원은 분리감금이 지나친 가혹한 형벌이라고 지적하고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분리감금은 재소자를 하루 24시간 중에서 2시간을 제외하고 22시간 독방에 수감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분리감금은 현재 CA 주에서는 짧게 수 주에서 수 개월 심지어 수 년 동안에 걸쳐서 계속되고 있다.

크리스 홀든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AB 280은 이런 분리감금에 제한을 가하자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사람을 그렇게 오랫동안 독방에 가두는 것은 매우 잔인한 고문이자 학대라는 것으로 국가가 나서서 해야하는 일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크리스 홀든 주 하원의원은 AB 280에서 분리감금이 길게 이어지지 못하도록 제한하는데 초점을 뒀다. 

크리스 홀든 주 하원의원은 AB 280에서 분리감금을 한번에 Maximum 15일로 못박았다.


또 AB 280은 6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분리감금이 45일 이상을 넘겨서도 안된다고 규정했다.

과도한 징벌이 사람의 정신 세계를 파괴하면서 남아있는 인간성까지도 없애버릴 수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AB 280은 독방에 분리감금된 재소자에게 상담 서비스와 치료 서비스, 오락, 재활, 온동 등을 위해서 하루에 최소 4시간 이상을 감방 밖으로 내보낼 것도 요구했다.  

그런데 형사 사법 제도에 대해서 다른 주에 비해 많은 진보적 변화를 수용하고 있다고 하는 CA 주에서도 독방의 분리감금 줄이기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2022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통과됐지만 개빈 뉴섬 CA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시켰다.

당시 개빈 뉴섬 주지사는 독방 분리감금 개선 법안이 너무나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있었다고 지적했고 교도소의 모든 수감자들과 직원들을 위험에 빠트릴 수있다는 말도 헸다.

즉 독방에 갇혀야할 만큼 잘못을 저지른 재소자 인권을 보호하려다가 다른 가벼운 죄를 지은 재소자들이나 교정 직원들 안전이 위협받을 수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크리스 홀든 주 하원의원의 AB 280도 최종 통과를 낙관할 수 있을지 자신할 수없는 상황이다. 

 

 

 

출처: CA 주 의회, 교도소 분리감금 엄격히 제한하는 AB 280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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