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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선데이 뉴스 리디아 정 기자 (5/5/2022)  스폰서 영주권 물거품 불법결혼 ‘뜨거운 유혹’ | SundayNews USA

 

 

영주권 수속 기다리던 취업 이민자들

 

스폰서 회사 문닫으며 ‘도로아미타불’

 

영주권 스폰서에 의존해 미국에 들어온 이민자들의 경우, 무사히 영주권을 손에 쥘 때까지 스폰서 회사가 별 일 없이 평탄하게 운영되기만을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마음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 침체 일로를 겪는 경기 영향으로 영주권 스폰서 회사의 재정상태가 갑자기 악화돼 한인 취업이민 대기자들 가운데 이민신청이 중단되는 등 취업영주권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귀하신 몸’이 된 고용인 품귀 현상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한인 의류업체나 중소기업에 국한됐던 취업영주권 중단사태가 최근에는 한의원과 IT 등 전문직 분야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다 취업영주권 취득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팬데믹 불황 지속에 의류업계•요식업 불똥

학원•미용실•IT회사 등 안전업종까지 번져

인터넷선 불법결혼알선업체 마케팅 공세

“신분해결되면 헤어질 것”생각에 인생쪽박

 

한인들 채용 스폰서 회사 재정 악화로 수속중단 잇달아

 

LA 인근의 이름있는 한 사설학원에서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며 영주권 수속을 밟고 있던 한인 김 모 씨는 1년 반을 기다린 끝에 노동허가서 (work permit) 재심(audit)을 통과하고 I -140(취업이민 청원서) 접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팬데믹 기간에도 근근히 이어오던 사설학원의 경영진이 갑자기 회사를 접고 한국으로 이전할 의사를 비추면서 1년 반 넘게 온갖 절차를 밟아오고 있었던 김씨의 노력은 도로아미타불,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학생들이 모이지 않는 바람에 사설학원의 경영이 점점 악화하다 급기야 문을 닫게 됐고,본원이 있는 한국으로 철수해 버림에 따라 김씨는 또 다른 비슷한 업종의 스폰서를 찾아 나서야만 했다. 

 

한 때는 잘 나가던 안전 스폰서 업체인 미용실의 사례도 있다. 한국의 유명 미용실 브랜드 네임을 그대로 가지고 LA 한인타운 번화가로 들어와, 한국식 화려한 인테리어를 갖추고 시작한 C모 미용실은 운영한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으로 철수하고 말았다.

 

C모 미용실은 아늑한 실내 분위기와 실력을 갖춘 미용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의 번영을 기대했건만, 처음에만 호기심에서 약간 북적였을 뿐, 차츰 적자를 보기에 이르렀다. 

여기저기 미디어에 냈던 화려한 광고와는 달리 C모 미용실의 대표는 결국 재미를 못본 채 적자 장사를 접고 한국으로 되돌아가야 했다. 

 

당시 미용실에 채용했던 미용사들 중에는 스폰서 조건으로 한국에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스폰서 자체가 없어져버린 상황에서 그들의 취업이민 케이스 또한 비슷한 직종에 취직이 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을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유명 한식 요리사가LA 웨스턴 길에 세운 사설 요리학교를 세운지 1년 남짓 만에 문을 닫아야 했던 경우와 비슷하다. 

 

당시 해당 한식 요리사는 몇 년간에 걸친 LA 현지 답사를 거치고 취사를 위한 허가를 얻기까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은 끝에 가스레인지와 조리 시설을 제대로 갖춘 사설 요리학교를 세우게 됐다. 처으에는 호기있게 출발했건만 그다지 크지 않은 이 학교의 조리실은 처음부터 학생들로 채워지질 않았다. 

 

스폰서 ‘갑질’ 한인 업체들에 눈물흘리는 ‘을’들

 

취업이민으로 스폰서를 업고 미국에 들어온 이들은 영주권을 손에 쥘 때까지는 ‘을’ 일 수밖에 없고, 스폰서는 ‘갑’으로 이른바 ‘갑질’을 하는 업체들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폰서를 구실로 겨우 연명할 정도밖에 되지 않는 급료에다, 비록 스폰서 명목으로 멀리 한국에서부터 고용해 데리고 왔건만 일하는게 맘에 들지 않으면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고용한다는 계약을 뒤엎고 1년 만에도 퇴직을 강요하는 스폰서 업체들도 있다. 이 경우 처음 계약할 때 ‘1년씩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에 사인을 했기에 항의도 못하고 보따리를 싸들고 업체를 나와야 한다. 이렇게 스폰서가 목줄을 쥐고 있기에, 취업이민으로 들어온 이들은 업체의 상황에 따른 변수와 스폰서의 횡포를 일방적으로 견뎌야만 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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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티겟에 ‘불법결혼’ 유혹에 기웃

 

앞에 예시로 든 것처럼 I-140이나 I-485를 접수해 영주권 진행 중 결혼을 하게 되는 케이스도 흔히 생기는데, 이런 경우는 ‘Adjust of Status’에 해당되며 ‘결혼 영주권 신분변경’ 혹은 ‘영주권 신분조정’으로 부르고 있다. 한국인이 미국 입국 당시에는 결혼해 영주권을 신청할 마음이 없었지만 입국 후에 사랑하는 미국 시민권자를 만나 마음이 바뀌어 결혼하게 되어 영주권을 신청하는 케이스일 때, 즉 한국인 배우자가 현재의 비이민 신분이나 불체 신분에서 영주권자로 신분 변경하는 방법을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한다’ 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여성이 3개월째 여행하다가 우연히 만난 남성과 사랑에 빠져 결혼하게 되는 경우, 관광비자로 입국했기 때문에 입국 당시에는 결혼해 영주권을 신청할 의도나 마음이 없었고, 뜻하지 않게 사랑에 빠져 하게 되는 결혼을 입증함으로서 미국에서 영주권으로 신분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런 케이스에서 면밀히 보는 것은, 관광비자로 입국했을 당시에는 결혼해서 영주권 신청할 마음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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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선데이 뉴스 리디아 정 기자 (5/5/2022)  스폰서 영주권 물거품 불법결혼 ‘뜨거운 유혹’ | SundayNews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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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2.05.06 00:40
    아휴 회사 날아가서 못받은 친구 보니까 정말... 그 시간은 누가 보상해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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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2.05.06 23:13
    불법 결혼은 삐끗하면 잡혀서 신분 해결 영영 못하게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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