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익명수다방
특정업체 /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며 허위사실의 유포 혹은 비방목적 게시물을 작성하실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회 수 13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립학교 성교육이 성 정체성 혼란 야기
청소년 시기는 아이들이 혼란 겪는 시기
한인학생, 동성애 등 LGBTQ에서 안전하지 않아

 

지난 10월 CA주에서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과 치료가 가능한 법안 SB107이 통과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미 50개 모든 주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골자로 하는 결혼존중법이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으로 통과됐다. 

타주 미성년자 대상 성전환 관련 의료 서비스를 보장한다는 법안 SB107은 18살 미만 성전환자와 그의 가족들을 보호하고, 미성년 자녀 사춘기 차단제로서 성전환 수술 및 치료를 보장하는 피난처 주를 자처하겠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성전환 수술을 원하는 타주 자녀가 반대하는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와 함께 CA주에서 수술을 단행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결혼존중법은 동성혼이 합법인 주에서 한 결혼을 미국 연방 정부와 50개 주 모두 인정하도록 했다. 

법안은 인종이나 성별을 이유로 결혼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게 했고, 동성간 결혼을 미국 전역에서 인정하도록 명시했다.

동성혼에 반대하는 보수적인 종교단체의 반발을 의식해 타협한 부분은 또 있다. 

종교단체에 동성 부부를 위한 결혼식을 제공하도록 강제하지 않고,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단체도 비과세 자격을 박탈하지 않는다.

이런 법안 제정과 관련해 한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라디오코리아 유튜브 채널 스트릿 사운드(Street Sound)에서 물어봤다. 

 

한인 A씨는 찬성도, 반대도 하진 않지만 법제정을 통해 순기능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A씨는 “성 정체성을 찾는 과정이 좋은 계기가 돼서 성범죄도 줄어들 수 있고, 모든 사회적인 면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을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성년자들에게 심리적, 정신적 교육은 꼭 필요하다”며 “40대, 50대가 돼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인 B씨는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상관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법안이 발효됐기 때문에 번복할 수는 없고 이후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법을 강화하고 기준을 엄격하게 해야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다른 한인 C씨는 놀랍지만 미국법을 따라야지 어떻게 하겠냐며 푸념했다.

또 타주에서 수술이나 치료를 하러 오면, CA주 경제가 좋지 않은데 우리 세금으로 치료를 해 주는 게 아니냐며, 그런 부분은 각 주에서 책임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한편, 이런 동성애나 성전환이 한인 학생들에게도 이미 퍼져있다는 것으로 파악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익명수다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