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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마리화나 라이선스 발급 일시 중단

 

상이군인 4명, 면허 발급 자격 소송 제기
소송 결과 나올 때까지 면허 발급 중단

마리화나 라이선스 발급 자격에 대한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뉴욕주 마리화나 면허 발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케빈 브라이언트 뉴욕주법원 판사는 7일 “마리화나 면허 발급에 있어 상이군인(전투나 군사상 공무 중 몸을 다친 군인)보다 마리화나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에게 우선권을 줬다는 소송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면허 발급을 일시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이러한 결정은 지난주 상이군인 4명이 마리화나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사법 관련(Justice-involved)’ 개인에게만 뉴욕주가 ‘조건부 성인용 소매 약국(CAURD)’ 면허 신청 자격을 부여한 것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결과다.  
 
상이군인을 신흥 마리화나 시장에서 최소 50%의 고용 기회를 우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사회 및 경제적 형평성’ 하위 그룹으로 설정한 뉴욕의 마리화나 규제 및 과세법(MRTA)을 주 정부 마리화나관리국(OCM)이 따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MRTA는 ▶마리화나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 ▶상이군인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 ▶어려운 상황에 처한 마리화나 재배자 등 5개 그룹을 ‘사회 및 경제적 형평성’ 하위 그룹으로 설정했다. 해당 소송은 뉴욕주가 150개로 제한했던 CAURD 면허 발급을 463개로 확대하는 조치를 승인한 지 2주도 되지 않아 제기됐다.  
 
소송 심리는 오는 11일 열리며,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뉴욕주는 CAURD 면허를 발급할 수 없다.  
 
이러한 명령에 마리화나 판매소 오픈을 준비하던 사람들과 마리화나 재배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마리화나 재배 업체는 “판매소 부족으로 난항을 겪다가 이제야 빛을 보기 시작했는데, 이런 결정은 재배자들의 사업 전망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라고 전했다.  
 
12일 마리화나 판매소를 오픈할 예정이었던 소매업주도 “면허 발급 중단 명령이 연장될 경우 예정대로 판매소를 열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법률 분석가들은 “현재 이미 영업 중인 판매소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위헌 판결이 날 경우 이전에 발급된 면허가 무효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출처: 뉴욕주 마리화나 라이선스 발급 일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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