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총기 업계에 추가 세금 부과 최종 승인
Photo Credit: CA주지사실
개빈 뉴섬 CA주지사의 최종 승인으로 총기 업계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등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뉴섬 주지사는 오늘(26일) 총기 제조업체와 유통업자에게 총기와 탄약 판매액의 11%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CA주의 총기 제조, 판매업자는 연방 정부에서 부과하는 기존 세금인 판매액의 10∼11%에 더해 주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추가로 내게 됐다.
총기 업자들이 부담하는 세금이 2배로 늘어난 셈이다.
앞서 테네시주에서는 산탄총 탄피에 10센트의 세금을 부과했다가 2019년 폐지했다.
펜실베이니아주는 신원 조회 비용으로 총기 판매 시 3달러의 추가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CA주는 이미 총기 구매자에게 37달러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금액의 대부분은 신원 조회에 사용된다.
기존에 연방 정부가 총기 업계에서 거두는 세금은 야생동물 보호 및 수렵인 안전 프로그램 운영에 쓰이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앞으로 총기 업계에서 거둘 세금을 학교 안전과 총기 폭력 예방 조치, 가정폭력범의 총기 압수 등 다양한 총기 안전 대책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을 발의한 제시 가브리엘 주 하원의원은 "이 법은 총기 산업의 이익보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단순한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며 "매년 약 1억6천만달러의 세수를 창출해 이런 모든 프로그램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금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총기 옹호 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CA주 소총, 권총협회는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의 척 미셸 회장은 "이 법은 우리를 더 안전하게 만들지 못한다"며 "이 법은 수정헌법 2조가 스포츠나 가족 방어를 위해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연방 대법원의 확인에 대해 보복성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에 서명한 순간 그들을 무너뜨리는 판결을 향한 시계가 똑딱거리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