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항소심서 “법정 구속”…징역 1년
[앵커]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돼 법정 구속됐습니다.재판부는 최 씨가 재범을 저지를 위험성이 있고, 도주의 우려까지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포트]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다만, 1심과 달리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나이와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더라도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했습니다.재판부는 또 항소심까지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했고,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데다가 도주의 우려마저 인정된다며 최 씨를 법정 구속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최 씨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최 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하기도 했는데,재판부는 최 씨가 자신의 이익 실현에 경도된 나머지, 법과 제도, 그리고 사람을 수단화하지 않았는지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 씨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여러 증거가 있음에도 항소를 하는 등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책임을 동업자에게 넘기려 하는 등 반성도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면서 통장에 349억 원이 있는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그 중 일부를 관련 소송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씨는 선고가 나온 뒤 억울함을 강하게 호소하다법원 관계자에게 제지당한 채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에 대해 엄정한 판단을 내린 건데, 앞으로의 파장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