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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한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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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 받고 태만, 범죄 연루 등 변호사 징계

 

올해만 186명 징계 처분
한인 징계 비율 전체 3%
법원, 변호사 규정 강화

징계 처분을 받은 가주 변호사들이 올해만 18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징계를 받은 한인 변호사들은 대부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윤리 위반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가주변호사협회(SBC) 징계 명단을 분석한 결과, 올해(1월 1일~8월 25일 기준) 징계를 받은 가주 지역 변호사는 총 183명이다. 이는 지난해 총 징계 변호사(196명) 수에 육박한다. 징계 항목에는 변호사 자격 박탈(disbarment), 자격 정지(suspension), 보호관찰(probation) 등이 모두 포함된다.
 
전체 징계자 중 한인 변호사는 나모(자격 박탈·LA), 현모(자격 정지·샌호세), 장모(자격 정지·LA), 이모(보호관찰·패서디나), 송모(보호관찰·LA) 씨등 총 5명이다. 징계 처분을 받은 변호사 중 약 3%가 한인이었다.
 


한인 변호사의 비율은 소수지만, 변호사 윤리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징계 사유를 들여다보니 ‘부도덕한 행위(moral turpitude)’라는 용어가 많았다.
 
SBC에 따르면 부도덕한 행위는 변호사 개인의 범죄 혐의를 비롯한 의뢰인과의 신뢰를 저해한 행위, 법조계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 고객에 대한 허위 진술, 고객의 자금 유용 등이 포함된다.
 
징계 사유를 살펴보면 나모 씨의 경우 LA지역에서 이민법 변호사로 활동하며 수임료를 받은 뒤 의뢰받은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나씨는 SBC로부터 수차례 징계 조치를 받았다가 지난 2월 결국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현모 변호사의 경우는 징계 기간에 무단 법률 행위, 허위 진술 등으로 인한 윤리 위반 문제로 지난 13일 다시 한번 자격 정지 처분(30일)을 받았다.
 
최근 형사 사건에 연루돼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송모 변호사의 경우, 지난 2010년에도 이미 한차례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SBC에 공개된 가주변호사협회의 조사 서류를 살펴보면 당시 송 변호사는 난폭 운전 및 뺑소니 사고 혐의로 기소됐었다.
 
최근 가주 대법원은 변호사들의 윤리 의식 강화와 비위 행위 방지 등을 위해 새로운 직업 규정을 승인했다. 법원도 ‘악덕 변호사’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가주대법원 사법위원회 메릴 발라손 공보관은 “대법원은 지난 1일 변호사가 주변에서 사기를 치거나 위법 행위 등을 하는 변호사를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또, SBC 뿐 아니라 법원에도 변호사에 대한 위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의뢰인 등에게 정직 사실 등을 통지하는 규정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된 직업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들은 ▶의뢰인에 대한 사기 또는 자금 유용 ▶범죄 행위 ▶변호사 업무 시 부정직, 기만, 허위 진술 등을 할 경우 변호사를 정식으로 고발할 수 있다.
 
한편, 가주변호사협회에는 지난 한해 1만6000건의 변호사 고발 건이 접수됐다. 협회 측은 이중 변호사법 위반으로 156명에 대한 고발 통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또, 자체적으로 변호사 자격 박탈(84명), 자격 정지(112명) 등 196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출처: 수임료 받고 태만, 범죄 연루 등 변호사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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