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미주 한인 뉴스
조회 수 487 추천 수 0 댓글 0

CA주 아동 인신매매 철퇴법 추진 .. 적발시 25년에서 최대 종신형

Photo Credit: https://unsplash.com/photos/V1y6si3fOho

[앵커멘트]

CA주가 각종 노력에도 성매매 등 아동 인신매매가 기승을 부리자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삼진 아웃 법으로 일컬어지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아동 인신매매로 적발될 경우 25년에서 최대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게됩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가 아동 인신매매 처벌 규정 강화를 추진합니다.

공화당 소속 셰넌 그로브 CA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안은 아동 인신매매를 심각한 중범죄로 규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CA주에서는 심각한 중범죄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일명 삼진 아웃으로 일컬어지는 규정에 따라 25년에서 종신형을 선고 받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동 인신매매가 심각한 중범죄로 규정되는 안이 통과될 경우 적발시 25년에서 종신형의 중형을 선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은 올해 초 CA주 상원에서 수월하게 통과되면서 주 의회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통과 반대로 올해 통과될 수 없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일부 강성 진보 의원들이 수감되는 범죄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개빈 뉴섬 CA주지사가 개입하고 나섰습니다.

계류중인 법안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하지 않던 뉴섬 주지사의 개입은 이례적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아동 인신매매 처벌 규정 강화안 통과가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연된 것에 대해 놀랐다고 밝혔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해(2022년) 성매매 피해 아동 지원을 위한 2천 500만 달러가 포함된 예산안에 서명했을 정도로 관심이 깊은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아동 인신매매 처벌 규정 강화안 통과 지연과 관련해 CA주의회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심각하게 고려해야할 부분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성매매 등 아동 인신매매는 각종 노력에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CA주는 철퇴법 마련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일부 강성 진보 의원들의 반대로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이례적으로 개빈 뉴섬 CA주지사까지 나서 강력한 지지의사를 밝힌 가운데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출처: CA주 아동 인신매매 철퇴법 추진 .. 적발시 25년에서 최대 종신형


  1. WHO, 아스파탐 '발암가능물질' 분류 확정

  2. 요세미티서 ‘이것’본다면? 주저말고 무너뜨려주세요

  3. 배스 LA시장 라코 방문 "한인사회와 관계 강화" 약속

  4. 프리지데어 세탁건조기 리콜… “화재 위험 있어”

  5. 시카고 일원에 토네이도 강타.. 오헤어공항에 대피령 발령

  6. 바이든 "내가 프리고진이면 음식 조심할 것".. 독살 가능성 경고

  7. 내년부터 약국서 아스피린 사듯이 쉽게 피임약 산다

  8. 코스트코서 핫도그 먹다 4살 여아 질식사로 숨져

  9. '지갑 열렸다'…아마존 프라임데이 역대 최대 3억7천만개 판매

  10. 초등 제자 6명 성폭행한 LA 교사 체포

  11. 미국, 우크라이나 집속탄 지원 논란/트럼프-드샌티스, 반대/NATO, 우크라이나 ‘피로감’

  12. Hollywood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 유닛 16채 파손돼

  13. 파워볼 복권, 1등 또 불발.. 새 당첨금 8억 7,000만달러 넘어

  14. 인플레 둔화 가속…6월 생산자물가, 3년만의 최소폭 0.1%↑

  15. 세종학당 한국어 말하기 대회.. “학생들 수준 상향평준화”

  16.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소송' 2심 승소…입국길 열리나

  17. LA 오늘 한낮 자외선 지수 12 ‘위험 수준’

  18. 인간-사슴간 코로나19 전파..'바이러스 저장고' 우려

  19. 기아, 내년 2분기 전기차 EV9 조지아주서 만든다.. IRA 혜택 받나

  20. 세입자에게 법률 서비스 지원 추진…LA카운티 조례안 초안 통과

  21. '865억 요트' 주인은 누구인가...구글CEO에 소송 건 러시아 재벌2세

  22. 러시아 전범, 조깅하다 총격 당해 즉사···'운동앱'으로 위치 추적

  23. 미국인 3분의 1 ‘수면 이혼’했다.. 수면무호흡증 무엇?

  24. CA주 아동 인신매매 철퇴법 추진 .. 적발시 25년에서 최대 종신형

  25. 미국 해변 55%가 ‘똥물’.. 물놀이 위험

  26. 스티븐연, 에미상 남우주연상 후보.. 'BEEF' 13개후보 올라

  27. 보건의료노조 오늘 19년 만에 총파업…의료 공백 현실화

  28. 쉐이크쉑 버거 LA 한인타운점 오픈

  29. "치아결손 있으면 암 위험 높아.. 구강세균이 장기에 직접 영향"

  30. 미국 물가 급속 진정으로 7월 금리인상 올해 마지막 가능성

  31. 테네시 병원 진료실서 환자가 의사 총격 살해

  32. 한국계 배우의 ‘뿌리찾기’, 영화 ‘조이 라이드’ 개봉

  33. 버거킹, 고기없이 치즈만 20장 ‘리얼 치즈버거’ 출시.. 맛은?

  34. 젊은층 주택보유율 가장 낮은 7곳 모두 CA주에../10대 아들 피 수혈받은 억만장자, 결과는?!

  35. 머스크 설립 인공지능 기업 'xAI' 공식 출범

  36. 스레드, 광고주에 트위터 대안으로 부상

  37. '펜타닐 공급' 멕시코 갱단원 등 9명·업체 1곳 제재

  38. 산타모니카 신호등서 클래식 음악이? 민원 폭주

  39. OECD "AI,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직업 위협할 것"

  40. "하이네켄 등 여러 다국적 기업 러시아서 계속 사업"

  41. 굶주리는 세계 인구 7억.. 증가세 정체했지만 식량불안 여전

  42. 6월 CPI 3.0% 전망치 하회/근원 CPI도 4%대로 뚜렷한 하락세/Fed 7월 금리인상 유력

  43. Rolling Hills Estates 시의회, 주택붕괴로 비상사태 선포

  44. '해피 홈 케어' 한인 할머니 살해 용의자 범죄 전력 확인 전에 고용?

  45. LA, 글렌데일 등 일부 CA 도시에 속도제한 카메라 설치될까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 67 Next
/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