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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법원, 렌트 컨트롤 아파트의 세입자 퇴거 조치 인정

Barrington Plaza 세입자 협회 제기 퇴거금지가처분신청 기각
제임스 C. 찰판트 판사, “세입자들에 대한 적절한 법적 구제있어”
“퇴거를 못하게 하면 이사 과정 길어져 아파트 개선 불가능해”

Photo Credit: Christian May-Suzuki, United to House LA

렌트 컨트롤 아파트에서 세입자들을 퇴거시키는 조치에 대해서 법원이 그 필요성을 인정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LA 지방법원 제임스 C. 찰판트 판사는 Barrington Plaza 세입자 협회가 Douglas Emmett Inc., 에 대해서 제기한 퇴거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할 것임을 어제(8월14일) 심리에서 시사했다.
 

Barrington Plaza 세입자 협회는 렌트 컨트롤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Douglas Emmett Inc., 이 1985 Ellis Act를 불법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985 Ellis Act는 영세 임대인들이 임대 사업에서 손을 뗄 수있도록 모든 세입자들을 퇴거시킬 수있는 권한을 부여한 법이다.

이에 대해 Douglas Emmett Inc., 측은 아파트에 화재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안전을 위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등 전반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세입자들을 퇴거시킨 후에 해당 작업을 실시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Douglas Emmett Inc., 측은 모든 세입자들에게 퇴거를 통보했고 세입자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퇴거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다.

이같은 상황속에서 어제 열린 심리에서 제임스 C. 찰판트 판사는 세입자들의 퇴거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제임스 C. 찰판트 판사는 퇴거 조치로 인해 세입자들이 당하는 불이익이 있지만 그러한 불이익이 적절한 법적 구제를 통해서 보상받게 된다고 언급했다.  

제임스 C. 찰판트 판사는 모든 세입자들에 대한 퇴거를 못하게 되면 아파트는 필요한 리모델링을 하지 못할 것이고 계속 위험한 상태에 놓인다며 아파트 개선이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제임스 C. 찰판트 판사는 오늘(8월15일) 오후 한 차례 더 변론을 들은 후 퇴거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출처: LA 법원, 렌트 컨트롤 아파트의 세입자 퇴거 조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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