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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입시에서 인종기반 소수계 우대 못한다 ‘연방대법원 판결’

연방 대법원 6대 3 결정으로 하바드 등 소수계우대 불법으로 금지
한인 등 아시아계, 백인 학생 역차별 모면해 유리해져

Photo Credit: pexels

하바드와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등 미국의 대학입시에서는 이제 인종을 기반한 소수계 우대를 할 수 없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연방대법원이 수십년동안 유지돼온 어퍼머티브 액션 가운데 대입에서의 소수계 우대 조치를 금지시킴에 따라 한인 학생들은 성적이 우수함에도 흑인과 히스패닉에 밀려 불합격하는 역차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의 오래된 대학입시제도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발표됐다

연방대법원은 29일 하바드와 노스 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을 상대로 제기된 어퍼머티브 액션, 소수계 우대조치에 대한 최종 결정에서 6대 3으로 불법 판결을 내렸다

보수파 대법관 6명이 전원 찬성한 다수 의견에서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모든 학생들은 인종을 기반한게 아니라 개인의 경험에 의해 대우받아야 한다”면서 인종을 기반한 소수계 우대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서 하바드를 비롯한 명문 사립대학들과 주립대학들 까지 신입생 선발에서 수십년간 지속해온 인종을 기반한 소수계 우대를 적용할 수 없게 됐다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 행정명령에서 처음 사용했다는 어퍼머티브 액션은 대입이나 정부수주에서 소수계를 우대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번에 파기 판결을 받은 어퍼머티브 액션에 근거해 각 대학들은 신입생을 선발하며 입학생수가 적은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들을 우대해 적정수준 입학하도록 조치해왔다

그러나 어퍼머티브 액션으로 캠퍼스의 인종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었으나 백인과 아시아계 학생들은 성적이 우수한데도 흑인, 히스패닉 학생들에게 밀려 탈락하는 바람에 역차별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번에 연방대법원에서 다뤄진 케이스들은 하바드에서는 아시아계 학생들이, 노스 캐롤라이나 주립대학에서는 백인과 아시아계 학생들이 역차별로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대입시에서의 소수계 우대는 가장 최근에는 2016년 텍사스 주립대학 어스틴 캠퍼스의 케이스가 다뤄 졌는데 연방대법원에서는 당시 4대 3의 팽팽하게 엇갈린 결정으로 합법 유지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그이후 2017년부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잇따른 보수파 대법관들의 기용으로 연방 대법원이 보수 6, 진보 3으로 확실한 보수우위 구도로 재편됨에 따라 어퍼머티브 액션 가운데 대입 시에서의 소수계 우대는 수명을 마치게 됐다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로 미전역의 모든 대학들이 수십년간 지속돼온 소수계 우대를 반영하는 신입생 선발 요강을 뜯어 고쳐야 하는 사태를 맞게 됐다

나아가 버지니아에 소재하면서도 미 전국적인 엘리트 교육기관으로 알려진 TJ 과학고등학교에서의 흑인과 히스패닉계 우대와 아시아계 역차별 문제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미국 대학입시에서 인종기반 소수계 우대 못한다 ‘연방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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