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PD무어 국장, “새로운 무보석금 제도 시행은 치안 약화의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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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10월) 1일부터 LA카운티에서 시행되는 새로운 무보석금 제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로운 무보석금 제도는 비폭력(non – violent) 또는 경범죄(non – serious)혐의를 받는 피고인은 사법 심사를 거쳐 판사의 재량에 따라 보석금 없이 석방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용의자 석방 범위가 넓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는 만큼 치안 당국 수장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마이클 무어 LAPD 국장은 성명을 통해 새로운 무보석금 제도를 시행하게 될 경우 치안 당국의 법 집행 능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로운 무보석금 제도가 범죄에 연루된 이들에 대한 억지력을 사실상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어 새로운 무보석금 제도 시행은 공공 치안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범죄자들을 포함한 지역사회에 위해를 끼치는 사람들의 석방 기준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